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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중기부의 중소기업의 연구장비 활용을 지원 안내

등록일 : 2020-06-19 조회수 : 1497

2020년 연구기반 활용사업 

□ (사업개요) 중소기업이 대학·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연구 장비를 활용하고 운영기관의 전문인력과 협력하여 중소기업의 연구기반을 강화

□ (지원대상)

 ◦ (참여기업)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

 ◦ (운영기관) 중소기업과 공동활용이 가능한 연구시설·장비를 ZEUS [장비활용종합포털]에 등록한 대학·연구기관 등

□ (지원내용)

 ◦ (참여기업) 중소기업이 연구장비 및 전문인력의 전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활용비용을 온라인 바우처(쿠폰) 방식으로 지원

구분

지원내용

지원기간 및 한도

정부출연금 비중

공유확산형

대학·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연구시설·장비 이용료를 지원

최대 1, 5백만원

창업기업 70% 이내

일반기업 60% 이내

연구집중형

심도 있는 연구개발을 위한 연구장비와 전문인력 활용 비용을 지원

최대 1, 7천만원

창업기업 70% 이내

일반기업 60% 이내

 ◦ (운영기관) 사업홍보, 전담인원 채용, 전문인력 및 중소기업 교육 등 연구기반 활용 활성화 실적에 따라 연구기반활용촉진비를 지급

□ (신청기한) 2020. 02. 17. ~ 12. 31.까지 (예산소진시 조기마감)

□ (신청방법) 시스템을 통해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

구분

내 용

사이트

연구기반

공유시스템

- 운영기관, 참여기업 신청

https://rss.auri.go.kr

- 참여기업 바우처 발행·이용내역(환불) 확인

- 운영기관 사업비 지급신청

ZEUS

(장비활용종합포털)

- 장비연구장비 예약 및 이용

https://www.zeus.go.kr

- 장비이용료 결제

□ (문 의 처) 
 ◦ 한국산학연협회 042-720-3324, 33255
 ◦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 042-865-3651, 345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