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0년 연구기반 활용사업
□ (사업개요) 중소기업이 대학·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연구 장비를 활용하고 운영기관의 전문인력과 협력하여 중소기업의 연구기반을 강화
□ (지원대상)
◦ (참여기업)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
◦ (운영기관) 중소기업과 공동활용이 가능한 연구시설·장비를 ZEUS [장비활용종합포털]에 등록한 대학·연구기관 등
□ (지원내용)
◦ (참여기업) 중소기업이 연구장비 및 전문인력의 전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활용비용을 온라인 바우처(쿠폰) 방식으로 지원
구분 | 지원내용 | 지원기간 및 한도 | 정부출연금 비중 |
공유확산형 | 대학·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연구시설·장비 이용료를 지원 | 최대 1년, 5백만원 | 창업기업 70% 이내 일반기업 60% 이내 |
연구집중형 | 심도 있는 연구개발을 위한 연구장비와 전문인력 활용 비용을 지원 | 최대 1년, 7천만원 | 창업기업 70% 이내 일반기업 60% 이내 |
구분 | 내 용 | 사이트 |
연구기반 공유시스템 | - 운영기관, 참여기업 신청 | |
- 참여기업 바우처 발행·이용내역(환불) 확인 | ||
- 운영기관 사업비 지급신청 | ||
ZEUS (장비활용종합포털) | - 장비연구장비 예약 및 이용 | |
- 장비이용료 결제 |